•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(보건관리자 선임)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지도·조언해주는 제도입니다.
•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[보건관리자 등]
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[보건관리자의 선임 등], 제22조 [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]
• 산업의 다양화로 유해물질의 제조,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,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 산업보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관리 대책이 필요
• 중·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를 산업보건사업 전문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종합 관리를 함으로써근로자에게는 건강증진의 효과가 나타남과 더불어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효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