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복성, 부자연스런 자세, 과도한 힘 등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대책을 제시
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작업량 · 작업속도 · 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함
(신규)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
(정기) 매 3년 이내 1회 이상
(수시)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
*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
*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
*작업업무의 양과 작업공정이 변경된 경우
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[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]